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이은우 전 KTV 원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문K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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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6일 오후 2:46

발행: 2026년 6월 26일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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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전 KTV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편파 보도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으며, KTV 특수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내란 선전 혐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법적 쟁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자막 삭제 지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년 6월 26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막았다는 게 판결의 핵심입니다.

"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편파 보도"

당일 이 전 원장은 하급 직원들에게 정치인과 법조계 등의 계엄 위헌·위법 지적 발언이 담긴 스크롤 자막을 지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포고령 내용만 남겨 반복적으로 송출했는데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소식을 보도하자는 실무자 건의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KTV가 정부 정책 홍보 채널이라 할지라도 방송법상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의무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만 남기고 비판 목소리를 삭제한 건 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편파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원장 측은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KTV의 특수성과 채널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잘못된 여론 형성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가 수사는 어디까지

이 전 원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급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재판부가 꼬집은 부분입니다.

한편 이 전 원장은 조은석 특검팀의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권창영 종합특검팀에서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미 기각된 상태인데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일단 마무리되지만, 내란 선전 혐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쟁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