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포함 4명의 피해자…상습 범행으로 번진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단순 성매수를 넘어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하고 지인에게까지 유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채팅 앱으로 접근한 13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 4명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지인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중학생과는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고 보고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실 범행 대상이 10대 청소년이었고, 그중 한 명은 갓 중학교에 입학한 나이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게 다가옵니다.
미성년자 몰랐다는 주장과 부실 수사 논란
최 전 의원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은 학교 인근에서 만난 점, 피해자가 생활복을 입고 있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들어 나이를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의 나체 사진 30여 장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요.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 가려져 있다는 이유로 신원 특정에 실패하며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미확인 피해자에 대한 추적을 멈춘 채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의 2차 가해 방지와 추가 범죄 규명 사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당선 뒤 사퇴…정치적 책임 공방
물론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넘어 정치권의 공천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질문도 남겼습니다. 최 전 의원은 성범죄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후 논란이 거센 끝에 취임 보름 만인 7월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가 누락된 이유와 당내 선거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와 불법 영상물 삭제 조치를 지원하며 2차 피해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