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금 추납 논란에 이 대통령 제도 개선 지시…최소 거주기간 검토

부이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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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일 오후 7:32

발행: 2026년 9월 3일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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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 가입 후 추후납부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국적 취득 직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최소 거주기간 설정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점검을 지시했고, 국민연금공단도 추납 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외국인 연금 논란이 드러낸 제도 허점

최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추후납부를 통해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단 한 달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119개월분을 추납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타가는 이른바 외국인 연금 먹튀 논란이 커지면서,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득과 재산 요건만 맞추면 국적을 취득한 직후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점을 지적하며,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도 연금을 받는다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를 검토해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납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재의 괴리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제도는 휴직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내국인은 은퇴 직전 수급권 확보를 위해 재테크성으로 추납을 활용하고, 외국인은 더 짧은 거주 기록으로 연금 자격을 얻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제도 오용을 막기 위해 내외국인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신청 사유를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통해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제도적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공정한 설계를 위해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외국인 문제를 넘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허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국고 보조 사업 전체를 점검해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본래 목적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선의가 악용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거주 기간 설정과 추납 기간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국민의 납부 의식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