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인기 의혹 추가 구속…변호인단 '자판기 영장' 반발

J경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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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2일 오후 11:23

발행: 2026년 1월 2일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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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이적(무인기 의혹)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공모 관계를 이유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등 8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16일과 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6개월 연장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일반이적(무인기 의혹)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 만료 예정에서 최대 6개월 연장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내란 혐의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취소된 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재구속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영장은 지난달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이어 발부된 것으로, 세 사람 모두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반영됐다.

변호인단 “자판기 영장” 반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공개된 재판 일정과 동선을 고려하면 도주 가능성은 현실성이 없으며, 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의 외교·안보 결정을 정치적 잣대로 평가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의 혐의 적용은 정치적 낙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 일정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내란 우두머리 등 총 8건의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다. 그중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6일에, 내란 재판은 오는 7일과 9일 결심 공판을 거쳐 2월 중 선고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