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위헌 논란 속 사법부와 정치권 충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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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2월 6일 오전 3:31

발행: 2025년 12월 5일 오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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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신속한 재판'을 명분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반면, 야당과 법조계는 '입법 내란'이라 비판하며 오히려 재판 지연과 헌정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법안의 위헌성과 재판 지연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향후 정치적 구도와 법치주의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장들의 공식 우려 표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두고 사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여당의 법안 추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법원장들의 구체적인 우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서 맡도록 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법관의 판단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이미 지난 9월에도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겁니다.

당사자들의 날선 입장 차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시대적 과제”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 중단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입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를 북한의 ‘부당 판결죄’에 비유하며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헌법학자 장영수 교수는 “법원이 내란으로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유죄를 만들려고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사건을 위한 사후적 재판부 구성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는지 여부입니다.

숨어 있는 재판 지연과 역풍의 가능성

흥미로운 점은, 법안 추진의 목적이 ‘신속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만약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더라도 피고인 측이 위헌성을 이유로 재판 정지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재판 자체가 장기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모든 재판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정치적 목적의 법안 추진이 오히려 재판을 더욱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향방과 쟁점

현재 상황은 정치권의 강한 의지와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가 맞서고 있는 교착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반면, 사법부는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를 시작으로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와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향후 관찰 포인트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실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법안의 위헌 우려를 전달하며 여당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둘째, 법안의 세부 조항, 특히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는 문제 등 위헌 논란의 쟁점들이 어떻게 수렴될지 여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논쟁은 ‘신속한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과 ‘절차의 정당성을 통한 법치주의 수호’라는 가치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