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과 17억 시세 차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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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6일 오후 10:36

발행: 2026년 9월 6일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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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얻고, 이를 통해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17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주택이 실제 생활근거지였으며 군인 특성상 발생한 행정적 불찰일 뿐 위장전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7억 차익의 시작된 의혹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논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약 22억 원에 달해 약 17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천 권한대행은 이를 불로소득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로와 화천을 오간 주소지

의혹의 핵심은 2008년의 주소 이동 기록에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7년 강원도 화천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가, 2008년 3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단독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2009년 5월 다시 화천으로 돌아갔고, 2012년에는 이 자격을 이용해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습니다.

'위장전입'인가 '행정착오'인가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주택이 1997년 증여받은 생활근거지이자 태어나 자란 곳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군인 특성상 순환근무를 해야 하므로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이라는 설명인데요. 다만 근무지 이동 과정에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지 못한 행정적 불찰은 인정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이를 사실상 위장전입 시인으로 보지만, 강 후보자 측은 고의나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쟁점이 어떻게 풀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