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제명 촉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료 의원을 향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그 대상인데요.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라는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통과되었습니다. 표결 당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이 투표에 참여하며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특히 한지아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면서도 당헌에 명시된 5·18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여자 전두환"과 "민주당 독재", 극명한 여야 대립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역사 왜곡의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진숙 의원을 '여자 전두환'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몰염치의 극치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막말이 아닌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 독재'이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5·18이 성역화되고 있으며, 청년들이 해당 역사를 토론하고 질문하는 것마저 막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제명 시도가 전두환이 정적을 숙청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김민석 대표를 '보급형 정청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로를 전두환에 빗대는 등 양측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구안 넘어선 실제 징계, 갈 길 먼 여정
다만 통과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촉구 성격에 그칩니다. 국회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299명 기준으로 최소 200표가 필요합니다. 161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구조라 사실상 여당의 동의 없이는 제명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 과반 찬성만으로 최대 1년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결의 폭정이자 헌법 조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마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실제 징계 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적 의미는 컸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