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제재… 신전떡볶이 강매에 9.7억 과징금 부과

문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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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3월 24일 오후 2:49

발행: 2026년 3월 24일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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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본사인 신전푸드시스에 가맹점 강매 행위로 9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률상 최대치의 제재인지 확인을 지시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고로, 향후 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가맹점 보호 논의의 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의 본사인 신전푸드시스에 9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 젓가락, 종이컵 등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제재를 두고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인지 직접 확인을 요청하며 공정위의 강력 대응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오랫동안 문제시돼 온 '갑질' 관행에 대한 명확한 경고장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 위반 내용과 규모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공산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매된 물품은 포장용기, 젓가락, 종이컵 등으로, 그 규모는 약 6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이 품목들에 대해 품목당 12.5%에서 최대 34.7%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사가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이용해 특정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이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 대응 의지

이번 사건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관심을 직접 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며 "부정행위를 통해 타인의 이익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사회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공정위가 부과한 9억 6700만 원이라는 과징금 액수에 주목하며,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이전에도 생리대, 밀가루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제재 역시 서민 경제와 직결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와 향후 전망

신전떡볶이 사건에 대한 강경 대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가맹점주의 부당한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업계 전체에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넘어, 유사한 관행을 가진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공정위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결국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가진 파장은 단기간에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