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본회의 문턱, '방탄 입법' 논란과 사법부의 강력 경고

한뉴K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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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12일 오후 6:40

발행: 2026년 2월 11일 오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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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 도입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 엄청난 피해'라 경고했다. 재판소원은 4심제 도입 논란을,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를 낳으며, 본회의를 앞두고 찬반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과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 속에 밀어붙여진 이 법안들은 수십 년간 유지된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법안들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사법부의 반발이 거셉니다.

3심제를 흔드는 재판소원법

재판소원법의 핵심은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기존 사법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과 야당, 그리고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이 제도가 70년 이상 유지된 3심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라고 떼쓰는 꼴"이라고 비유하며 비판했고,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의 최종심 권한을 훼손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며,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법 접근성 격차('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실질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정치적 논란

다른 한 축인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상고심 적체를 해소해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더욱 뜨겁습니다. 야당과 비판 세력은 이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탄 입법' 또는 '피고인 구하기' 법안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옥에 안 가도록 법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국민의힘은 한 대통령이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대법원을 '사유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법원 측에서는 인력 증원보다는 하급심 법원의 기능 강화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와 향후 전망

이런 논란 속에서 사법부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 이렇게 강도 높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사법부는 결코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야당은 위헌성과 정치적 의도를 이유로 무제한 토론 등으로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정치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최종적인 법안의 운명은 물론, 이 과정이 한국 사법 시스템과 정치-사법 관계에 남길 깊은 균열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