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서면 제청...여권 '패싱' 비판

연뉴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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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9일 오전 11:04

발행: 2026년 8월 19일 오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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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를 '대통령 패싱'이자 관행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과거 관행 위반에 침묵하던 여권의 이중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면 한 장이 불러온 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하면서 장기간 이어졌던 공석 사태가 한숨 돌릴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청 방식이 기존 관례와 달랐던 탓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나 대면 예방 없이 서면으로만 통보되었는데요, 이 점이 정치권의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사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여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209일이나 제청을 미룬 점을 지적하며 이를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고, 대통령실 역시 임명권자를 패싱한 이례적인 행태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선호했던 후보가 아닌 인물이 포함된 점이 갈등을 키운 겁니다. 현직 대법관 12인의 평균 제청 기간이 12일 남짓인데 비해 이번 건은 17배가 넘게 걸렸습니다.

관행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

통상적으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협의가 있었고,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네 명을 추천한 뒤 반년 넘게 제청이 미뤄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런 차이가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의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여권의 반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깼을 때는 문제 삼지 않던 여권이 이제 와서 '관행 위반'을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임명동의 과정이 새로운 전장이 될 전망

현재 대법원에는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관련 사건이 모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청 지연과 서면 통보가 특정 인물들의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여당 측의 주장일 뿐, 대법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번 갈등이 국회 임명동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친 인물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서, 향후 정국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