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되돌아선 세제개편...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유력

에경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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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7일 오전 12:19

발행: 2026년 8월 25일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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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8.3 세제개편안이 3주 만에 상당 부분 수정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상향하고 거주 인정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거주소득공제 공제액 한도 신설에 대한 국민동의청원 반발과 ISA 개편안 수정도 함께 논의되며, 과거처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이번 8월 3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불과 3주 만에 상당 부분 되돌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 했는데요. 하지만 발표 이후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여당 내부에서도 보완 요구가 나오면서, 정부는 다시 12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는 더, 비거주자는 덜 올리는 셈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면서도,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은 피하려는 셈입니다. 정부는 거주 인정 범위도 한층 넓힐 계획인데요. 기존의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부모 봉양 외에 손주 돌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실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토 중입니다. 또한 보유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150%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ISA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양도소득세 쪽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에 한도가 신설되는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2주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들은 이미 경과한 보유 기간에 대해 사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제액 한도 설정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 역시 납입한도 이월 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반발로,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생산적 금융 ISA를 별도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문턱 앞에서 바뀌는 안들

사실 과거 정부의 세제개편안들도 국회 문턱에서 상당 부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이 국회에서 수정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세 부담 상한 확대안 역시 최종적으로는 완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이나 거주 인정 범위 등이 막판 조율을 거쳐 원안과 다른 모습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정부는 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법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