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은 통일교의 뜻밖의 실형
2022년 대선을 전후해 통일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권에 접근한 정황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단의 자금력을 앞세워 우호적인 정치 세력을 지원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조직적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체적인 실행을 주도했지만, 한 총재가 교단의 정점에서 방향을 승인하고 자금 집행에 관여했다는 점이 유죄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13년 구형과 2년 선고, 양형의 격차
특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교단의 최고지도자라는 상징성과 정교유착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한 총재가 종교 지도자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대폭 감형했습니다. 당연히 특검과 통일교 측 모두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고,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한 총재가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 1심 판결이 이미 수뇌부의 보고 및 승인 구조를 인정한 만큼, 항소심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60억 원 압수와 정치인 '0명' 기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한 총재의 침실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하고 105억 원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종교 지도자들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면 정치인들의 수사 결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권성동 전 의원이나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이 전달되었음에도, 자금의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측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었지만 정치권의 수사는 미완성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