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환 조사
지난 5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을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이번 소환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논란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의혹의 발단과 배경
의혹은 지난 1월 경보 TV의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 판사 사무실은 3월에 접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특히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7월에 공수처가 정식 조사 절차를 개시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확대와 전망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통해 지 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등 거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조사는 진행 중이며, 추가 증거 수집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공수처는 지 판사의 부정청탁 및 부당취득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