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논란...전수조사 결과 실제 수급자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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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일 오후 2:07

발행: 2026년 9월 2일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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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 가입 후 10년 치 보험료를 추납해 평생 연금을 수급한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해당 사례는 3명에 불과했고 모두 국내 장기 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추납 신청이 급증해 정부는 실거주 기간 확인 강화와 상호주의 원칙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소문과 진실 사이

최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1개월만 가입하고 10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아간다는 주장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연금 먹튀'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 해당 사례는 단 3명에 불과했고 이들 모두 국내 장기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물론 숫자가 적다고 문제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적할 정도였고, 연금 기금 고갈 우려와 맞물려 민감한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들은 추납 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 체류 후 연금을 수급한다는 소문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급증하는 추납 신청

논란의 진위는 따지더라도,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건 분명한 현상입니다. 2023년 530건에 불과했던 추납 신청이 2025년에는 1,51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신청자 중에서는 중국동포가 79.7%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국적 비중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런 추세는 행정적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국가별 가족관계 증빙서류 진위 확인이 어렵고, 해외 수급자의 사망 여부 파악도 쉽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원래 실직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채우는 취지인데, 외국인의 경우 단순 체류자격 보유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다 보니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추납이 가능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규제와 남은 과제

정부는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대상 기간을 체류자격 보유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 거주 기간으로 엄격히 판단하도록 지침을 바꿨는데요. 이제는 한 달 중 15일 이상 실제로 국내에 머문 경우에만 해당 월을 추납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도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같은 권리를 주는 방식인데, 이는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 해외 수급자 생존 확인 조사를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 자료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서도,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당한 권리가 제한받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