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게 이어진 참사의 끝은 어디에
2006년 처음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지금까지 5,900여 명의 공식 인정 피해자를 낳았고, 여전히 2,00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공식 확인된 후 2024년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제 정부가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배상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나서는 배상,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먼저 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합니다. 배상금 재원으로 2026년부터 100억 원의 정부 출연을 재개하며, 기업과 국가가 함께 배상금을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분담률은 기업 7080%, 정부 2030%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민간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9,240억 원 규모의 배상안이 무산된 것과 비교하면 작은 출발이지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30년)를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 동안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합니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과 치료비 지속 수령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학업·병역·취업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령기 청소년은 주거지 인접 학교 우선 배정과 대학 등록금 지원, 병역 대상자는 건강 특성 반영 판정, 사회 초년생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현장
피해자 단체는 “늦었지만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2022년 조정안이 9,24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배상 수준이 낮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배상 분담에서 원료 기업의 책임 여부나,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의 포괄적 구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이번 대책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15년 동안 피해자들이 겪어온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