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수원의 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난동
지난 27일 새벽 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상의를 벗은 채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습니다.
체포 후 A씨는 "조치원에서부터 여러 사람이 나를 쫓아왔다”며 횡설수설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약물 검사는 거부했습니다. 가족 진술을 통해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돼 응급입원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폭행 당사자가 정신질환 환자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사회 안전망의 공백을 드러내는 사례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사고
같은 날 부산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테이저건에 제압됐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경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부산 해상에서는 별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3척 가운데 2척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60대 선장이 입건됐습니다. 해경은 약 15시간에 걸쳐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며 선장 과실 여부를 집중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도시에서 난동과 해상사고가 동시에 터진 건 우연이지만, 경찰과 해경의 현장 대응력이 동시에 시험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테이저건 사용, 어디까지 정당화될까
수원처럼 상의를 벗고 6차선 도로를 배회하는 상황은 경찰 입장에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 제압을 시도하다 경찰관이 다칠 수 있고, 도로 위에서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처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개인에게 테이저건이 쓰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현장에서 신변 보호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테이저건 사용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