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20일 심사

Y뉴M경
6개의 관련 기사

7달 전 수정 · 2026년 3월 18일 오후 8:19

발행: 2026년 3월 18일 오후 8:19

요약 생성중...

검찰이 지난해 11월 재판 중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 소란을 피운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선고 후 소재가 묘연해 집행이 무산된 상태다. 검찰은 그 행위가 사법부 권위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으며, 20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법정을 뒤흔든 변호인의 소란

검찰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을 구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정 모욕 사건을 넘어, 사법 절차에 대한 도전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19일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권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석에 앉도록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고 퇴정을 명령하자,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고성 지르며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도 합세했고, 재판부는 두 변호인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감치 집행 무산과 구속영장으로 이어진 수사

문제는 선고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일단 구금되었으나 인적사항 미비로 풀려났고, 권우현 변호사는 아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무산되고 말았죠. 이에 법원행정처는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 권 변호사의 소재 불명과 재판 거부 행위를 근거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겁니다.

한편, 이하상 변호사는 풀려난 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 판사를 공격하는 발언을 해 추가 논란이 됐습니다. 권 변호사 역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같은 발언으로 논란을 더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넘어,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 체계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권위 수호와 변론권의 경계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의 적절한 행동의 범주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법정은 엄숙한 공간이며, 재판장의 명령 불복종과 모욕적 발언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부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 법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이 때로는 격해질 수 있으며, 이번 조치가 변호사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권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으나 일부 기각되자 이의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향후 영장 심사 결과와 함께 징계 절차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단순한 한 변호사의 처벌을 넘어, 한국 사법 현장에서의 변론의 적정한 선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