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료 시점부터 엇갈린 판단까지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란특검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내란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였는데요.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을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차이는 내란 가담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지를 바꾸는 핵심 쟁점입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과거 판례를 들며 내란 세력의 지휘 능력이 무력화된 시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창영 종합특검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야 재선포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맞받았습니다.
보국훈장 수상자에서 피고인까지
종합특검이 내란특검과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기소 여부입니다. 조 전 대령은 계엄 당시 서강대교에서 부대를 회군시켰다는 공로로 보국훈장까지 받았는데요. 하지만 종합특검은 이 지시가 상당히 과장됐으며, 오히려 국회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명확히 하달했다고 봤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역시 내란 진상 규명에 협조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수사 협조가 양형 참작 사유일 뿐 기소를 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했던 이들을 기소하면서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리한 수사 논란과 남은 과제
이번 종합특검 수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58명 기소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특검이나 일반 검찰 기각률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인데요. 특히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군 관계자들까지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수사 대상 적절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정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나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관련 의혹 등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수본으로 이첩되었습니다. 핵심 의혹은 해결하지 못한 채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는 데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성현 대령과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재판 결과는 종합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