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종 직전 병상 유언 효력 인정…구수증서 유언 허용 기준 완화

조MT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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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4일 오후 5:01

발행: 2026년 5월 4일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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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종 직전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환자의 급박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른 유언 방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을 경우, 형식적 요건을 완화해 진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는 중병 환자의 마지막 의사 표현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의 무게

대법원이 임종 직전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남긴 구두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들은 말기 암 환자 등 급박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법정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진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1년 4월, 폐암 말기 환자 B씨가 병상에서 이부형제 A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을 말로 남기면서 시작됐는데요. 유언 과정은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B씨가 말하면 A씨가 받아 적는 ‘구수증서’ 방식으로 이뤄졌고, 일부는 동영상으로도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 사후, A씨가 유언을 근거로 약 9600만 원 상당의 예금 채권 지급을 요구하자 은행은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아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도 은행의 손을 들어주며, B씨가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이유로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부정했죠. 당시 법원은 B씨가 재산 상태를 인지하고 어눌하지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엄격한 판례 흐름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엄격한 요건과 예외의 경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이 정한 예외적 유언 방식입니다.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기 어려울 때 허용되는데요,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후 각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냐였습니다. 하급심은 B씨의 유언 과정이 녹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그 영상이 ‘녹음 유언’의 요건(유언자가 직접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의 확인 내용이 함께 녹음되는 것)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다른 접근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언 당시 B씨가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발음과 지속적인 언어 구사가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으로 볼 때 스스로 유언을 작성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B씨가 일부 계좌번호를 기억해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 그가 녹음 유언을 주도적으로 할 만큼 건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유언을 남기고 사흘 만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방식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남기는 법적 파장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판단할 때 유언자의 실제 건강 상태와 상황을 더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유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셈이죠. 이는 중병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극도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병상 유언을 무조건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증인의 입회와 적절한 기록 등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져야 하며, 유언자의 진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속 분쟁에서 법원은 유언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급박한 상황을 더욱 주의 깊게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 완결성보다 실질적 의사 존중을 중시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상에서의 구두 유언 관련 소송에서 기준이 한층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유언의 효력을 두고 유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남아있어, 미리 명확한 유언 장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