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삼권분립 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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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일 오전 1:38

발행: 2026년 8월 31일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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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대법원은 재제청이 법령에 없는 절차라고 맞서고 있으며, 여야도 임명권과 제청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과 삼권분립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 재제청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제청 과정의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는 사실상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제청을 5개월가량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후보자들을 서면으로 제청했는데요. 이때까지 대통령과 직접 대면 협의를 거쳐온 관례를 깬 방식이라 여권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고,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청권과 임명권, 양측의 팽팽한 대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건태 의원은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치하는 적임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관 임명이 제청, 동의, 임명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조직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청와대가 내세운 절차적 완결성은 헌법에 없는 초헌법적 사전 협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번 재제청 요구가 월권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권분립 원칙이 흔들리면 유신 독재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향후 전망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과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에 대한 여권의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대법원 구성과 대통령 관련 사건의 향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여론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보다는 논란과 우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측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현행 법령에 명시된 절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이미 해산된 상태라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손봉기 후보자의 자질 문제라기보다 제도적 권한 충돌이 핵심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제청권이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각자의 헌법적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양측이 관례적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지, 아니면 제도적 진통을 거치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