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케이블카 64년 독점’ 계속

연네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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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0일 오전 8:31

발행: 2025년 12월 20일 오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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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서울시의 용도변경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했기 때문. 서울시는 항소하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으며, 정치권도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재허가 절차를 도입했다. 64년 독점 체제를 깨려는 서울시와 기존 사업자의 갈등, 앞으로 항소심과 법 개정이 남산의 미래를 결정할 전망이다.

독점에 맞선 곤돌라, 법원이 제동 걸다

1962년부터 지금까지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온 한국삭도공업.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장애인 접근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연결되는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다. 시간당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곤돌라는 남산의 교통 체증 완화와 편의 증진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64년째 독점을 누려온 한국삭도공업은 즉각 소송에 나섰고, 지난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용도변경 위법…법원 판단의 이유

서울시는 곤돌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 결정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 훼손이나 휴식 공간 기능 상실 등의 사유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만을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곤돌라 설치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절차적 적법성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항소와 법 개정, 남산의 미래는?

서울시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기둥 설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면 한국삭도공업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기존 사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돼 왔음을 강조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움직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 기간이 제한되고 재허가 절차가 도입된다. 한국삭도공업도 향후 2년 안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실 역시 과거 특혜성 면허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점을 지적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64년간 이어진 독점 구조를 깨려는 서울시의 시도였다. 법원의 1심 판결로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항소심과 국회의 법 개정, 재허가 심사 등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남산의 모습이 바뀔 가능성은 여전하다. 시민들은 남산이 ‘모두의 산’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