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선고…침실 금고 260억 압수 수사는 계속

경세J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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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1일 오후 10:33

발행: 2026년 8월 31일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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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교세 확장을 시도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합동수사본부는 별도로 105억 원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260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특검과 통일교 쌍방 모두 항소할 전망이어서 2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징역 2년과 260억 현금, 통일교 총재의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 재판부는 한 총재가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여름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게 1억 원 넘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이 과정에 한 총재의 승인과 공모가 있었다고 봤고,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권 로비 실체가 1심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다만 한 총재는 건강 문제로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통일교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의 13년 구형과 달라진 2년 선고, 양형의 배경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고지도자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공범인 권성동 전 의원이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요구한 건데요. 반면 재판부는 83세 고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해 온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범행을 가볍게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 정권 출범 이후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실질적 범행 주도자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 보이고, 쪼개기 후원과 관련된 횡령 혐의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특검 측도 항소할 것으로 보여 2심 재판은 더 치열할 전망입니다.

추가 기소와 항소심, 그리고 종교계의 시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별도 수사를 통해 한 총재를 105억 원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총재의 개인 금고, 일명 침실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이 압수되기도 했는데요. 합수본은 이 자금이 선교 자금 등을 빼돌려 은닉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수사는 통일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합수본은 237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실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반면 종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종교 탄압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의 불법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율적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한 총재가 불법 행위의 큰 방향만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고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