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N% 성과급, 누가 주인인가
최근 투자자보호연합회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는 반드시 주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관행이 2,500만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기업 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가 배제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주주를 배의 주인, 경영진과 노조를 선원에 비유하며 주인에게 보고 없이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가 산업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회는 정부에 투자자보호원 설립 TF 구성을 요청하며 관련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300조 시대의 분배 갈등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가 2026년 연간 영업익 30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폭발이 가져온 이례적인 실적으로 인해 성과급 분배 문제는 단순한 금액 싸움을 넘어섰습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코브-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근거로, 생산물이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비례해 자동으로 분배된다고 설명합니다. 시장이 공정한 분배를 보장한다는 주류 경제학적 관점이 그 핵심입니다.
하지만 토마 피케티나 노동가치론 관점에서는 이를 다르게 봅니다. 시장 가격이 반드시 생산된 가치와 일치하지 않으며, 분배는 정치적 역학 관계와 윤리적 판단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 효율과 정의 사이에서
노동자 측은 300조 원의 이익이 수많은 협력사와 하청 구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당한 분배 참여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투자자 단체는 기업과 노조 간 자의적 계약이 무효이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한두 기업의 사내 문제를 넘어서, 노동과 자본이 함께 분배의 양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투자자보호연합회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이익 분배 방식과 결정 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