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불법 후원·횡령 혐의 일부 인정…합수본 32명 기소 종결

뉴n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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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1일 오후 3:37

발행: 2026년 8월 31일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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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이 8개월 수사를 마무리하며 신천지·통일교 32명을 기소한 가운데, 한학자 총재가 불법 후원 및 횡령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인은 불기소되어 수사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통일교 측은 종교적 봉헌을 무시한 무리한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 한학자의 불법 후원·횡령 혐의 일부 인정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한 총재가 국민의힘 후원을 승인하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써 특검이 주장한 정교유착 정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셈입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수만 명의 신도를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법인세 등 약 75억 원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 처리로 교단 자금 약 105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인 132명에게 1억 8,9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이 압수되어 파장이 커졌는데요. 다만 수사 초기부터 지위고하를 막론하겠다고 밝혔던 합수본의 취지와 달리, 기소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어 수사 형평성을 두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불기소 논란과 종교 측 반발

정치인들은 대부분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전재수 전 부산시장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종결되었고, 쪼개기 후원을 받은 132명의 정치인들은 자금 성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권성동 전 의원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별도로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통일교 측은 이번 기소가 신도들의 자발적 종교적 봉헌을 외면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단 측은 횡령으로 지목된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 아니라 선교 활동 등 공적 용도로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종교적 특수성을 무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합수본은 종교단체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비리를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장과 전망

한학자 총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미 윤영호 전 본부장과 전성배 씨 등은 유죄가 확정되었고, 김건희 여사도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들의 혐의가 한 총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종교단체의 대규모 자금 흐름과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