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비거주 주택 세금 폭탄…'똘똘한 한 채' 세제 혜택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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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2일 오후 11:48

발행: 2026년 7월 12일 오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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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가 바뀌며, 비거주자의 세금 감면 혜택은 축소됩니다. 다만 매물 잠김과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뼈대를 바꾸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똘똘한 한 채'로 불리던 고가 단일 주택의 세금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전환할 방침입니다. 30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10억 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율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거주 우대로 가닥 잡은 양도세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핵심 변경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세율이 바뀌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늘어나 강남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구조가 바뀝니다.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공제해 주지만, 앞으로는 보유 공제 비중은 줄이고 거주 공제 비중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보유 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80%를 깎아주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던 구조가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매물 잠김과 전월세 대란 우려도

정부의 세제 개편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지역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30대와 40대 영끌족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과거 규제 완화 시절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 기성세대와 달리, 엄격해진 거주 요건과 대출 규제에 묶인 이들은 세테크를 위해 매도를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심화될 조짐입니다. 임대 주택이 실거주로 전환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대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