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엇갈린 판결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새로 만들어 문서 하자를 은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증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죠. 윤 전 대통령이 원래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된 겁니다.
무죄의 근거와 의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말할 때 성립하는데, 이번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원은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2차로 소집한 사실과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결과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이번이 세 번째 선고였습니다.
강의구 실형, 문서 조작의 책임
같은 날 강의구 전 실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새로 만들어 서명과 부서 등을 받아 보관하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문서 하자를 은폐하려 한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서 보관과 파기 행위가 공공 신뢰에 직접 해를 끼치지 않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 전 실장은 법정 구속됐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강 전 실장의 선고가 전체 사건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