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미약하다"…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추나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정부 권고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이 조치가 너무 미약하다고 평가하며, 최대 두 살까지 추가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범죄 급증과 높아진 처벌 요구
사실 이번 논의는 지난 몇 년간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통계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1,095명으로, 2020년 9,606명과 비교하면 무려 120%나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 대부분은 절도와 폭력이었지만,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에서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졌죠. 이런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의 76.9%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고,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78%가 일괄 하향을 원하는 등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낮은 연령을 이유로 중대 범죄를 방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왜 반대하나
반면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한 전문가 집단은 낙인효과로 인한 재범 가능성과 청소년 인권 문제를 들어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했는데요.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근본적인 교화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원은 이미 과밀 수용 상태이고 관리 인력도 부족해,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다시 범죄 환경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여전합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는 과학적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이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
당연히 이번 대통령의 추가 하향 지시를 두고는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최대 두 살까지 하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모든 범죄에 적용할지를 두고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한 만큼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AI 딥페이크 성범죄나 학교폭력까지 강력범죄에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공론화는 성평등가족부나 국무총리실이 주관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종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