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16일부터 멈춘다...노조,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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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일 오후 4:47

발행: 2026년 9월 3일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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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026년도 단체 교섭 결렬로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 이후 체불 임금 확정과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서울 시내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멈춘다

서울 시내를 누비는 시내버스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026년도 단체 교섭 결렬을 이유로 전면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노조는 지난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 시내 전역의 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출근길 교통 대란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예고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km 구간의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등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미리 세웠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불붙은 통상임금 갈등

이번 갈등의 불씨는 지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이 판결이 적용되면 버스 기사들이 받아야 할 체불 임금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노조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측이 다른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입장을 바꿨고, 시간당 임금 산정 기준 시간도 노조가 요구하는 월 176시간이 아닌 209시간이나 230시간을 적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기준 시간이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는 구조라 노조는 이를 사실상의 임금 삭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교통 대란 우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해 전체 연봉을 약 10.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것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임금 조정에 불과하다며, 이와 별도의 추가 임금 인상과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 9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과 함께 상여금 및 명절 수당 폐지, 통상임금 기준 209시간 소급 적용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측은 대화보다 위력으로 입장을 관철하려는 노조의 관행이 시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과거 2024년과 2025년에도 파업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갈등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9일과 15일에 열리는 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서울 시내 교통망이 교란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