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금 추납 논란과 정부 개선…실거주 확인·상호주의로 사각지대 메운다

MnJ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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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일 오전 9:34

발행: 2026년 9월 2일 오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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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 달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사례는 극소수였으나 추납 신청이 2년 만에 3배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앞으로는 출입국 기록에 따른 실거주 기간 확인과 상호주의 원칙 도입, 해외 수급자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한 달 가입, 평생 연금' 논란의 이면

최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금 누수'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사실 이른바 '연금 꼼수'로 불린 사례는 전수조사 결과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중 실제 연금을 타는 사람은 국내 거주 재외동포 1명이었고, 나머지도 추납 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극소수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외국인 전체를 향한 불신이 커졌던 것이죠.

급증하는 추납 신청, 제도의 허점 드러내다

논란이 커진 데에는 추납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2년 만에 약 3배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의 79.7%가 중국동포였습니다.

외국인 추납 신청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 더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기존에는 체류 자격 유지만으로 거주 기간을 인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외에 머물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워 부정 수급 우려도 제기돼 왔죠.

당연히 추납 제도는 원래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취약 계층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납부 시점과 금액을 사후에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성실하게 매달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거주 확인과 상호주의로 사각지대 메우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며, 혼인 관계 입증 서류와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기간 확인과 상호주의 원칙 도입으로 허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 국가 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 자료 교환을 강화해 사후 관리망을 촘촘히 짜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추납 가능 기간을 줄이거나 사유를 제한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도,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듬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