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재가동된 특별감찰관, 최길수 임명과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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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4일 오전 3:04

발행: 2026년 10월 24일 오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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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10년 만에 제도가 재가동됐습니다. 8월 지명과 9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쳐 이뤄진 임명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 감찰이 핵심입니다. 정치권은 환영과 견제를 함께 보였고, 강제 수사권 부재와 독립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10년 공백 끝에 재가동

2026년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8월 24일 지명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18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9월 23일 임명이 마무리된 겁니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기능 중복과 추천 거부 논란으로 공석이 이어졌고, 10년 만에 자리가 다시 채워진 셈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 독립 기구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임기는 3년이고 중임은 금지됩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습니다. 최길수는 60세,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입니다.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시선

최길수 후보는 청문회에서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협의가 길어지면서 임명은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렀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긴 보고서가 채택된 뒤에야 재가가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엄격한 자기 통제와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라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경기·성남 라인 인사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감찰을 요구해왔습니다. 김 실장은 비서관 신분이어서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확인되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의 기대와 견제가 동시에 커진 대목입니다.

독립성과 실효성이 남은 숙제

제도가 재가동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린 건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은 강제 수사권이 없고, 감찰 개시와 종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 있다며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임명을 두고는 약속 이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관건은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권한 범위 안에서 얼마나 일관된 감찰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만에 문을 연 만큼 첫 행보가 제도의 신뢰를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