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넣은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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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9일 오후 2:47

발행: 2026년 8월 19일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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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이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기부 행위이자 사회상규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백 시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이 부른 당선 무효 위기

백성현 논산시장이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백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이 앞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어 실형은 면했지만, 당선무효 요건을 넘기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법원은 백 시장의 행위가 단순한 인사가 아닌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사회상규 위반과 반성 부족 지적

재판부는 백 시장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 선거구민 110여 명에게 38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정황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백 시장 측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등에게 보낸 것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상이 소수 지인이 아닌 관내 각종 협회와 단체로 광범위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범행 규모가 상당함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명함을 동봉해 단체장의 제공임을 명확히 한 점도 불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행 주장과 항소심 전망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자 합법적인 직무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 시장은 논산 시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 기부 행위의 고의성과 사회상규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