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국무회의 의결

뉴아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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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0일 오후 5:04

발행: 2026년 10월 20일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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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해 1년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인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까지 작업중지 요구권이 확대됐고, 주거급여·정보보호·동물보호 관련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같은 날 아리셀 화재 대표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산재 제재의 새 기준

정부가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과징금은 산재보험 기금에 들어가 예방 사업에 쓰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현장의 작업중지 권한도 넓어졌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신고와 대응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아리셀 판결이 남긴 과제

제도 변화는 최근 사고의 여파와 맞닿아 있습니다.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같은 날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의 징역 15년이 항소심에서 낮아졌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망 사고의 책임을 기업 이익과 연결한 제재가 실제 안전 투자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쟁점입니다. 처벌 강화만으로 현장의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어, 하청까지 이어지는 요구권의 실효성이 중요해졌습니다.

함께 의결된 생활·안전 법안

국무회의에서는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전월세 안심신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은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으로 의무 공시 대상을 넓혔고, 동물보호법은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을 반영해 해양경찰 함정 유류비 468억6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리호 5차 발사 성과를 보고받고 발사체와 위성 투자 확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산재 제재와 생활 안전망 보강이 함께 추진되는 만큼, 후속 시행령과 현장 안착 여부가 다음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