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권 해석, 세 기관 엇갈려
2026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는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자적 헌법상 권한이라며 재제청 요구가 제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제처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쟁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어디까지 충돌하는지입니다.
법제처와 헌재의 시각
조원철 법제처장은 제청을 추천과 제안으로 봤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 국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재제청 요구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절해 대법관 구성과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가 제청권 행사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제청 요구의 침해 여부는 사건이 계류 중이라 판단을 유보했고, 헌법에 공백이 있으면 입법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법제처와 헌재가 다른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여야 공방과 남은 과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공방도 거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해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졌다며 직무유기와 탄핵 사유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고, 법제처장의 해석이 독단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오갔고, 한강버스와 민간인 사찰 등 다른 국감 이슈도 함께 충돌을 키웠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삼권분립을 둘러싼 해석 다툼도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이달 말 종합감사에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