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엇갈린 시위 참가자들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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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2일 오전 3:01

발행: 2026년 7월 21일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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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의 핵심 인물인 '올다르크'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심사받은 불법 수색 혐의자들의 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경찰관 욕설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되었습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시위로 경찰관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사태 수습 방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구속을 면한 '올다르크'

7월 21일,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다르크'로 불린 이 여성은 지난 6월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경기장 문을 약 2시간 동안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서울동부지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현장에서 중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출입문을 붙잡고 버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이며,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엇갈린 영장 심사 결과

이날 영장 심사는 A씨 혼자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을 하며 길을 막은 20대 남성 3명도 같은 날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되었고, 나머지 두 명은 A씨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6월 8일에는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영장 심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가 되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를 찾을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50일 넘은 시위와 남은 과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미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총 19명의 경찰관이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부담이 커졌다는 점은 시위 장기화가 던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경찰 역시 강제 해산보다는 불법 행위에 대한 선택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기관의 해석이 주관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다만 이번 결정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장기화된 개표소 봉쇄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