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을 법안 법사위 통과…현장 의료진은 반대

데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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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후 9:00

발행: 2026년 9월 29일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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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 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함께 처리된 보건의료 법안에는 의료기관 폐·휴업 사전신고제와 국가필수의료기기 관리 체계가 담겼다. 다만 응급의학과 전문의 93%는 병원 지정만으로 미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응급환자의 수용 거부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빠르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게 핵심인데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이 어려우면 상황실에 이를 고지해야 하고, 지정된 기관은 환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려고 지정 주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단일화한 점도 눈에 띕니다. 지정된 기관의 의료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 면제와 감면 규정을 새로 넣어 현장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함께 통과된 보건의료 법안들

이번 법사위에서는 응급의료법 외에도 여러 보건의료 법안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쉴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가 도입됐고, 약국 개설 등록 때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인 GMP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 효력정지 처분이 가능해지고, 희귀의약품을 의료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이 생기는 의료기기는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에 안정공급협의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기부금품 모집 허용 조항은 다른 공공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빠졌습니다.

현장이 우려하는 지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병원을 지정한다고 해서 실제 치료 역량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병상과 인력, 최종 치료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정만으로 미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3%가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수용 곤란 통보 조항에 대한 부정 응답은 96%였고, 119 사전연락 폐지와 이송체계, 수용기관 지정·의무수용 항목도 90%를 웃돌았습니다. 진료와 동시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데다,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면 책임이 의료진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의사회는 의무만 강조할 게 아니라 현장 전문의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면책 규정, 과밀화 완화 대책, 취약지역 인프라 확충이 함께 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시행규칙 개정 단계부터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