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억 손배소, 독자 활동이 쟁점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적 공방이 2차 변론기일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심리는 3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인 다니엘의 독자 활동 여부를 두고 양측이 강하게 맞선 자리였는데요. 특히 엘르 싱가포르 화보 촬영과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협업 시도 등이 이번 공방의 주요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독자 활동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따지는 사안입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액은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원대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 대립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회사를 거치지 않고 화보 촬영과 해외 밴드 협업을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엘르 싱가포르와 오메가 화보, 그리고 미국 밴드와의 협업 시도 등이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되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며, 신뢰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 측은 당시 계약 해지가 적법했다고 믿고 준비한 활동이었으며, 미국 밴드와의 접촉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가능성 타진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엘르 화보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도어가 사안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수백억 원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기획사의 영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소송은 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맞섰습니다.
금전적 이득의 유무라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도 양측의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모습입니다. 과거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두고도 다니엘 측은 멤버 전원이 함께한 일을 혼자 시정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도어는 신용 저하 회복을 위한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수했습니다.
다른 멤버들과 달라진 다니엘의 상황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뉴진스 멤버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선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해린, 혜인, 하니는 이미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도 복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만 유일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이번 재판을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엘르 싱가포르 측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우선 양측이 직접 자료 확보를 시도한 뒤 필요할 경우 절차를 진행하라고 정리했습니다. 사실상 이 재판은 다니엘 개인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동시에,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전속계약과 독자 활동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들과 업계의 시선은 앞으로의 변론 과정에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