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서 무죄 선고로 마무리

천채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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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8일 오전 4:31

발행: 2025년 11월 27일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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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먹은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탁송 기사들이 보안요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던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절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소액 절도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기소 관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노동자 권익과 기업 책임에 대한 고민을 남겼다.

현대판 장발장 논란의 결말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2년간 재판을 받아온 보안업체 직원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액 절도 사건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과 기소 관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단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 씨는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생계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착오 가능성 인정한 법원 판단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김 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탁송 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새벽 시간대에 근무하는 탁송 기사들이 보안요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간식을 제공해왔다는 증언이 다수 제출되었고, 김 씨 동료 39명도 같은 장소에서 간식을 먹은 경험이 있다는 진술서가 제출되는 등 관행적 소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냉장고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공간이 아니었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간식을 먹은 행위를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간식 섭취를 엄격한 절도로 판단한 것과 대비되는 해석이었습니다.

논란을 불러온 수사 과정

이 사건은 처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050원 상당의 간식을 먹은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재판까지 갈 사안이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김 씨 측은 사건 인지 8일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가 김 씨의 노조 활동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시민위원회를 열어 선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구형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무죄를 선고하며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남겨진 사회적 과제

김 씨는 무죄 선고 후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상호 호의에 기반한 관행이 단숨에 범죄로 취급된 상황이 어려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50년 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가혹한 처벌을 받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액의 사안이지만 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법 조항과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