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과거 추궁하고 가족 협박·감금한 3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재네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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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2일 오후 5:30

발행: 2026년 8월 22일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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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과거 연인 관계를 추궁하며 가족을 협박하고 14시간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렌털 제품 판매 등 사기 행각도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과 피해 미회복이 중형 선고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아내 과거 추궁하며 가족 위협한 30대 남편

아내의 과거 연인 관계를 끈질기게 추궁하며 가족 전체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협박·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남성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전 연인과의 성관계 여부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아내가 사실을 인정하자 A씨는 즉시 살해하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장모와 처형에게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키우던 반려동물 햄스터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가족에게 극심한 공포를 심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박에 감금까지, 이어진 재산 범죄

장모가 겨우 용기를 내어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내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도록 강요했고, 이후 문을 잠근 채 약 14시간 동안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감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이를 인정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약 500만 원을 소액결제했고, 임대업체에서 빌린 안마의자를 중고로 판매해 35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재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가정 안팎에서 피해를 확대한 점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 실형 선고의 이유

재판부가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데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A씨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적으로 누범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소인데, 이번 사건에서도 가중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게다가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선 가정 내 폭력과 재산 범죄가 얽힌 대표적인 사례로, 반복적인 범죄는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