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고객 선불충전금 2.6조원 운용해 이자 408억원 챙겼지만 금융감독은 '사각지대'

SSv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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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0일 오전 9:15

발행: 2025년 10월 20일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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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가 6년간 고객 선불충전금 2.6조원을 운용해 408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충전금의 39.5%가 고객 동의 없이 비은행 신탁 상품에 투자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자산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 운용, 감독은 사각지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6년간 고객들의 선불충전금을 운용해 408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조 6249억원에 달하는 선불충전금을 은행 예금과 신탁 상품에 투자했지만, 이 기업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현행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선불충전금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1848억원이었던 충전금이 2024년에는 6603억원으로 약 3.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이 2020년 말 1801억원에서 올해 8월 4014억원으로 123%나 늘어난 겁니다. 고객들이 충전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계속 쌓이면서 스타벅스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 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 둘러싼 논란

스타벅스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1조 7899억원을 운용해 408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 39.5%에 해당하는 7073억원이 단기자금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자금을 신탁 상품에 투자했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며 낮은 위험의 단기자금신탁에 주로 투자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신탁 상품은 운용기관의 신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운용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의 자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법적 사각지대의 문제점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스타벅스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선불카드나 모바일 충전금과는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겁니다.

강민국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선불충전금을 회계상 '부채'가 아닌 '매출'로 처리하면서 고객 동의 없이 투자하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위한 개선 방향

이번 사례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금융 규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타벅스의 선불충전 시스템은 8113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결제 시스템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들의 선불충전금 운용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에 제도 보완을 촉구하면서, 소비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