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 외국인 노동자 10만2천명 투입…곡물 재배·소규모 농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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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8일 오전 11:47

발행: 2025년 12월 28일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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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투입 규모를 10만2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확대하고, 곡물 재배 농가도 포함시키며 소규모 농가 기준 완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되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촌 인력난, 외국인 노동자로 해소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번기에는 많은 농가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는데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투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0만 2천여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8만 7천여 명, 고용허가 노동자 1만 명을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배정에서 제외됐던 곡물·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포함시켰고, 시설원예·특수작물 분야의 고용허가 기준도 완화해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곡물 재배도 허용, 소규모 농가도 OK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 도입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는 과수·밭작물·축산 등에 집중됐지만, 내년부터는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쌀, 보리,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 시설원예·특수작물 분야에서 고용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 재배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2천㎡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천㎡~2천㎡ 미만의 소규모 농가도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영세 농가들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윤원습 농업정책관의 말처럼, 정부는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로 지역 농가 지원

외국인 노동자 도입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가 확대되는데요.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필요한 농가에 단기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체류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호응이 높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농가는 130곳으로 늘어나 총 4,729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곳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충북 단양군은 이미 라오스와 협약을 맺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단양군은 농협과 협력해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숙소 임차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 규모 확대와 제도 개선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