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허위광고·동료 신상공개…의료법 강화된다

미K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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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8일 오전 10:45

발행: 2026년 5월 28일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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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실손보험 허위 광고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6개월로 강화되고, 동료 의료인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면 3개월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 안전 정보 시스템(DUR) 조회도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손 광고 금지와 신상 공개 금지는 즉시 시행되지만, DUR 과태료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병·의원의 변칙 영업을 막고, 의료계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특히 실손보험 혜택을 부풀려 환자를 유인하거나 동료 의사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도입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손보험 허위 광고에 철퇴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의료 광고 규제입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있으면 무료 치료 가능' 같은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적용 범위도 실손보험 적용 여부, 금액, 혜택 등을 거짓이나 과장해 알리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됐죠. 사실 이런 규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료계 내부 신상 공개도 금지

의료계 안팎에서 문제가 됐던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동료 의료인의 이름, 사진, 소속 병원 등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의사 품위 손상'으로 간주돼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규정은 의료진 간 신뢰를 회복하고 보복성 신상 털기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도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약 처방 관리 강화와 시행 시기

개정안에는 마약류 의약품 안전 관리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하기 전에 의약품 안전 정보 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1차 경고, 2차 3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이 조항은 의료 현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오는 12월 24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반면 실손보험 광고 금지와 동료 신상 공개 금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이 의료계 왜곡 관행을 얼마나 바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