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 명 청약 당첨 취소...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최다

YY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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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6일 오전 1:45

발행: 2026년 9월 26일 오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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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화성 동탄 무순위 청약에 294만여 명이 몰려 청약홈이 마비된 가운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약 당첨자 중 6.8%인 5만3867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가장 많았고, 수도권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청약홈 마비시킨 열기, 그 뒤의 그림자

2024년 7월 화성 동탄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294만여 명이 몰리면서 청약홈이 마비됐습니다. 신청은 이틀에 걸쳐 연장됐고, 접속 오류와 고객센터 응답 거절로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죠. 그런데 뜨거운 열기 뒤에는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당첨자가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을 취소당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6년간 5만4천 명, 무엇이 문제였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비율은 6.8%였습니다. 인원으로는 5만3867명에 달하는데요. 연도별로는 2021년 2만1221명(8.9%)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지난해 4277명(5.1%)으로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로 4566건이 확인됐습니다. 세대원 주택 소유 미확인 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 2321건이 뒤를 이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혼인 기간 7년 초과 1178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 1021건 등이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시스템 개선 목소리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부적격 사례의 49.1%인 2만6422건을 차지했습니다. 경기가 1만7205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6170건(11.5%), 충남 3709건(6.9%), 서울과 경남이 각각 3047건(5.7%)이었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청약홈과 주민등록,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계한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신청자가 직접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 취소는 물론 일정 기간 다른 청약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