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찬스'로 얻은 태권도 단증
태권도 경험이 전혀 없는 사위를 단증까지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태권도협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11년에 벌어진 이 사건은 당시 협회장이던 임 모 씨가 보험회사에 다니던 사위를 위해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첫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증 자체보다 심사 위조 과정에서 드러난 단체 내부의 상명하복식 관행과 회유 정황입니다. 임 전 회장은 전 부회장들과 공모해 사위의 품새 실기 심사를 연출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에게 특혜를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 사례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뒤집힌 첫 재판 판결과 진술 번복
처음 재판부는 임 전 회장이 허위 심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심사 현장을 연출한 체육대 교수 출신 전 부회장 B씨의 혐의는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는 임 전 회장과 무관하게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 재판에서 B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B씨는 임 전 회장의 지시로 심사를 연출했고, 첫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건 임 전 회장의 회유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이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임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고,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된 형량과 남는 과제
항소심에서는 임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가담한 다른 전 부회장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권도 경험이 없던 사위는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로써 13년 전에 저질러진 비리가 법적 마무리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단체장의 권한 남용과 그로 인해 훼손된 승단 심사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증이 가진 상징성과 공신력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지가 향후 유사 비리를 막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