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 확인…주가 상한가

세경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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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5일 오후 2:45

발행: 2026년 9월 14일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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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방통위와 산업부의 부당 개입을 확인하면서 YTN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 입찰 참여를 막고 전량 매각으로 방침을 바꾼 경위가 드러났고, 관련자 수사 자료는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통매각' 경위

YTN 주가가 15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9.80% 오른 2,635원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결정적 계기였는데요.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 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두 기관은 방송법상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한도가 30%라는 점을 고려해 29.99%만 공동 매각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대기업과 일간지까지 입찰에 참여시켜 매각 이익을 높이려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방침이 전량 매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왜 방침을 바꿨나

감사원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강경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게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강 전 차관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통화에서 전량 매각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말을 듣고, 한전KDN과 마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당일 공시를 앞두고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웠다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2023년 10월 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했고, 유진이엔티가 3,199억 원에 지분 전량을 낙찰받았습니다.

헐값 논란과 남은 절차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보고 방통위와 산업부에 주의를 요구했고,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강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는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다만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법인 평가액이 주당 1만 2,005~1만 5,374원이었는데 유진그룹은 주당 2만 4,610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매각 승인 취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2인 체제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김종철 위원장은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까지 숙의하겠다며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