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판결 뒤 관세 환급 소송 봇물…쿠팡 사태 통상 갈등 부상

스뉴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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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5일 오후 4:19

발행: 2026년 2월 24일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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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위법 판결 후, 수입업체들의 관세 환급 소송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현 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표와 까다로운 환급 절차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통상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며 양국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결 한 방에 뒤집힌 무역 판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글로벌 통상 판도가 순식간에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결과적으로 수입업체들에게는 이미 납부한 천문학적 규모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맞서 즉각 ‘플랜B’를 가동,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10%, 추후 15%로 인상 예고)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쏟아지는 환급 소송과 까다로운 절차의 장벽

대법원 판결 직후, 로레알, 다이슨, 바슈롬 같은 글로벌 기업부터 코스트코, 페덱스에 이르기까지 1,500건이 넘는 관세 환급 소송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급 요구액이 이자를 포함해 최대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제 환급까지의 길은 험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체가 환급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미국 관세당국이 아직 명확한 환급 지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절차적 장벽도 큽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수출자가 관세까지 대신 납부하는 DDP 조건이 일반적이라, 환급받는 주체가 수출자인지 수입자인지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정KPMG 보고서는 미국 관세당국이 모든 납부자에게 일괄 환급하기보다 개별 건의 적정성을 따져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환급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상 카드로 부상한 ‘쿠팡 사태’의 그림자

이 복잡한 관세 혼란 속에 새로운 통상 쟁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쿠팡 한국법인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를 소환해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 ‘무역 마찰 이슈’로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한국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과 맞물려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조사를 청원한 상태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에 대해 국익을 고려한 대응과 미국 측과의 지속적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301조 조사가 개시되더라도 즉각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지기보다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한국 정부는 쿠팡 문제가 사법적 영역의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치·외교적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미 FTA의 실질적 효력 회복 여부, 한국 기업들의 대미 시장 경쟁력 변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