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30% 급등...비거주자 세부담 차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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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6일 오후 6:01

발행: 2026년 8월 6일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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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가 공시가격 상승과 세제 개편으로 10~30% 급증했다. 마포·흑석 등 비강남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액이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 세 부담이 5~7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실거주 요건 완화 등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실거주해도 세금은 '껑충'

서울에서 집 한 채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시가격 상승과 세제 개편이 겹치면서 강남은 물론 마포·성동·동작 등 비강남권의 국민평형 아파트 보유자들까지 10~30%대의 세 부담 증가를 겪었는데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마포자이 84㎡는 보유세가 353만 원에서 471만 원으로 33.5% 올랐고, 흑석센트레빌과 래미안옥수리버젠도 각각 27.4%, 29.2% 증가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었음에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워낙 커서 재산세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7% 올랐고, 강남 3구는 24.7%, 한강 인접 자치구도 23.13%를 기록했거든요. 공시가격이 비교적 낮았던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조차 보유세가 10.3% 증가해 사실상 서울 전역의 실거주 1주택자가 영향권에 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더 큰 상처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진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자 공제액은 늘었지만, 비거주자는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5~7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섭니다. 부모를 부양하거나 취업,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까지 과세 강화 대상으로 보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황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론은 1주택 소유를 기본권으로 봐야 하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서울시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간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대책도 쟁점으로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중심 공급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데요. 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멸실되는 가구가 22만 호를 넘어 13만 가구의 공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서울 중심부에 공원을 만들고 경기도에 아파트를 짓는 모순을 지적했고, 김영배 의원은 임대주택 모집 공고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 항목 대부분이 폐지된 점을 예로 들며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8월 13일 2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번 세제 개편은 집값 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동시에 노린 취지입니다. 다만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과세 차등이 너무 커지면서 풍선효과와 형평성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세 부담 완화와 공급 대책을 어떻게 조율할지, 서울 주택 시장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