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내년 1월 초 종결 예정...방첩사 내부 저항 세력 증언 충격

아조한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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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1일 오후 5:01

발행: 2025년 11월 10일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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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초 종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병합과 동계 휴정기 재판 진행을 통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모습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방첩사 내부에 계엄 저항 세력이 존재했다는 충격적 증언이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국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 종결 시한이 다가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년 1월 초 심리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공판에서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하며,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함께 심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종결 목표는 재판부 변경 전에 직접 증언을 들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 갱신 절차에 대해 "웃기다"라고 표현하며 조속한 마무리의 의지를 보였죠. 당초 12월 말 종결 계획에서 조정된 것이지만, 재판의 장기화를 막으려는 노력으로 읽힙니다.

방첩사 내부의 충격적 증언

재판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의 증언입니다.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대령은 12·3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여론조사 기관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고, 필요시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수사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오라는 지시는 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었다"고 증언하며 당시 내부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증인 신문이 끝난 후 한 방첩사 간부가 지귀연 판사에게 발언권을 얻어 "방첩사 내부에도 12·3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세력이 존재했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증언은 군 조직 내부에도 계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건의 복잡한 내막을 드러냈습니다.

계엄 권한 논쟁의 촛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첩사 간부들의 증언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훈 방첩사 군사보안실장에게 "군 생활 몇 년 하셨냐"는 질문으로 신문을 시작하며, 계엄 하에서는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 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전산실 점검은 계엄 당국의 정당한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했죠.

반면 특검팀은 방첩사 부대원들이 실제로는 항명죄 처벌을 두려워하여 출동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항명죄를 우려해 출동했다"고 증언하며, 당시 군인들의 선택이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서 유재원 대령은 재판 말미에 방첩사 내부 저항 세력의 존재를 공식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 체계가 아닌, 조직 내부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재판부는 오는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2월 말께 사건 병합이 이루어지고, 내년 1월 초 판결 선고가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의 신속한 진행은 장기화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단력 있는 처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군의 자발적 계엄 참여'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계엄이 국가권력의 강제 행위라는 점에서 '자발적 참여' 개념 자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주목받고 있죠. 결국 이 재판은 단순한 법적 쟁송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초 선고될 판결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