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로 드러난 77세 이명수
서울경찰청이 11월 3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에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공개 기간은 12월 3일까지 30일간입니다. 그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입주한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충분한 증거 등을 근거로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이명수가 서면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도 판단 근거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휘발유 17ℓ와 8분 간격
범행은 오전 11시 53분과 낮 12시 1분, 약 8분 간격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명수는 휘발유 17ℓ와 라이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판단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는 특허법인들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며 겁을 주고 이 사실을 알리려 했을 뿐,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경찰은 그가 범행 전 직원 근무 여부를 확인했고, 유일한 탈출구인 엘리베이터 앞에 기름을 뿌린 점, 불을 지른 뒤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달아난 점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6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중상을 입었고 2명은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서
이명수는 2022년 12월에도 강남구의 특허법인과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동작으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와 이번 사건의 대상이 같은 특허법인 계열이라는 점에서, 반복된 불만이 어떤 경로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그를 구속 송치했고, 공소청은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진행 중이며 정식 결과는 약 일주일 뒤 나올 예정입니다. 신상 공개가 이뤄진 만큼 남은 수사는 범행 동기와 형사 책임의 수준을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