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쇼핑, 이제 제도권으로
온라인에서 예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 규정변경예고했는데요.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돼 온 예금 중개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식 등록업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동안 예금성 상품에는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요건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등록 요건이 신설됩니다. 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 기준과 이해상충 방지 기준도 함께 마련되는데요.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셈입니다.
곳곳에 놓인 소비자 보호 장치
플랫폼에는 적지 않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우선 최소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는데요. 1사 전속주의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상품은 금리가 높은 순으로 배열해야 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은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부당한 유인도 차단됩니다.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 제공이 금지되는 겁니다. 플랫폼별 중개 규모도 각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 1%로 제한됩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아예 중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교·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됩니다. 검증기관이 기존 코스콤 한 곳에서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3곳으로 늘어나고,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재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 규제도 손질
광고 규제도 함께 손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던 오인광고 금지 규정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데요. 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부각해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중개업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이번 규정은 대출 비교·추천 플랫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 별도 등록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유예 기간인데요. 예금 비교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 소비자의 선택 폭은 넓어지고, 중개 과정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