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안 논란, 의료계 “안전장치 약화” 정부 “접근성 개선”

서연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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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9일 오후 8:19

발행: 2026년 10월 19일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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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진 허용 범위 확대와 30일 처방 조항이 안전장치를 약화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지만 처방 관리와 사후 대책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초진 확대가 남긴 쟁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초진 환자가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지만, 진료 이력이 확인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의협은 이 조항이 7일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봅니다.

의협이 문제 삼는 건 정부와 약속한 4대 원칙입니다.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가 그것인데요. 초진 허용 범위를 시도 전체로 넓히고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의 동일 지역으로 설정하면 대면진료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입니다. 편의를 위해 푼 안전장치가 되돌리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의협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안전성 사이

정부와 일부에서는 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비대면진료가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진을 같은 시도 내 의원으로 제한하면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고, 의료기관별 비대면 비중 30%, 의사당 월평균 500건 상한이 진료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더 민감합니다. 비대면에서는 청진과 촉진이 어려워 중증질환을 놓칠 위험이 있고, 마약류 등 제한 의약품이 비대면으로 4196건 처방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처방 관리와 중복 처방 방지, 플랫폼 감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접근성 확대가 위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숙제

대한약사회도 처방일수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재진 환자의 처방일수 상한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만성질환 처방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쟁점은 결국 두 가지로 모입니다. 비대면진료를 보완 수단으로 두고 안전 기준을 얼마나 촘촘히 세울지, 의료취약지역의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입니다. 환자 맞춤형 기준과 사후 관리 없이 허용 범위만 넓히는 방식은 의료계와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